하선일을 비우면 지금 승선 중으로 보고 오늘까지 세요. 유급휴가·업무상 부상/질병 휴직처럼 승선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포함해서 넣고, 개인 사유 휴직은 빼고 넣으세요. 겹치는 기간은 자동으로 한 번만 셉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남은 승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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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
이행 기한 (편입 + 5년)
의무 승선 (3년)1,095일
누적 승선일수
남은 승선일수
예상 소집해제일 (계속 승선 시)
기한까지 쉴 수 있는 여유

배를 탔다 내렸다 하며 채우는 3년 — 편입일과 승선 이력만 넣으면 누적 승선일수, 남은 일수, 예상 소집해제일, 5년 기한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사용법

  1. 편입일을 넣어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날이고, 여기서 5년 이행 기한이 계산됩니다(2000~2100년).
  2. 승선 기간 추가를 눌러 승선일과 하선일을 한 줄씩 넣어요. 배를 여러 번 탔다면 줄을 그만큼 추가하고, 잘못 넣은 줄은 × 로 지웁니다.
  3. 지금 배에 있다면 그 줄의 하선일을 비워 두세요. 오늘까지 승선 중으로 보고 세고, 결과에 "승선 중 ⚓"이 표시돼요.
  4. 결과는 바로 갱신돼요. 남은 승선일이 크게 나오고, 진행률 막대와 함께 편입일·이행 기한(D-day)·누적 승선일수·남은 일수·예상 소집해제일·기한까지 쉴 수 있는 여유가 표에 채워집니다.
  5.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되고, 링크 복사를 누르면 편입일과 승선 이력이 담긴 주소가 복사돼 다른 기기나 가족에게 그대로 넘길 수 있어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규칙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해기사)를 가진 사람이 현역 입대 대신 선박 승선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예요.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500톤 이상·수산업 100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총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치면 소집해제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3년을 한 번에 채울 필요는 없고 여러 승선 기간을 합산해요 — 그래서 육군 전역일처럼 날짜 하나가 아니라, 승선 이력을 쌓아 가며 계산해야 합니다.

승선기간으로 인정되는 것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선원수첩)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가 기본이고,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도 승선기간에 들어가요. 반대로 개인 사유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기준에 안 맞는 선박에 승선하게 됐다면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에 신고해야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세는 법

3년을 1,095일(365일×3)로 보고, 입력한 승선 기간들을 겹치지 않게 합산해서 누적 일수와 남은 일수를 구해요. 예상 소집해제일은 오늘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승선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날짜이고, 하선해서 쉬는 날만큼 뒤로 밀립니다. "기한까지 쉴 수 있는 여유"가 그 한도예요 — 이 여유를 다 쓰면 5년 안에 3년을 못 채우게 됩니다. 정확한 누적 일수는 병무청이 선원명부 기준으로 관리하니, 병무청 기록과 다르면 그쪽이 공식이에요.

기간을 정리하는 규칙

넣은 승선 기간은 계산 전에 세 가지로 손질해요. 첫째, 편입일보다 앞선 날과 오늘보다 뒤의 날은 잘라냅니다 — 편입 전 승선이나 미래 날짜는 세지 않아요. 둘째, 승선일과 하선일을 모두 포함해 날을 세요. 3월 1일 승선, 3월 10일 하선이면 10일입니다. 셋째, 두 기간이 겹치거나 하선 다음 날 바로 다시 승선한 것처럼 이어지면 하나로 합쳐 한 번만 세요. 그래서 같은 기간을 실수로 두 번 넣어도 누적 일수가 부풀지 않습니다. 이행 기한은 편입일을 포함해 5년이 되도록 편입일 + 5년 − 1일로 잡아요. 2024년 3월 1일 편입이면 기한은 2029년 2월 28일입니다.

예시로 보면

2024년 3월 1일에 편입해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65일, 2025년 6월 1일부터 하선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면,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두 번째 기간은 460일이라 누적 825일, 남은 승선일은 270일이에요. 그날부터 계속 타면 2027년 5월 31일이 예상 소집해제일이고, 기한 2029년 2월 28일까지는 639일의 여유가 남습니다. 이 여유는 하선해서 쉬어도 되는 날의 총량이라, 휴가·대기 기간을 계획할 때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3년을 1,095일로 보는 이유는요

계산기는 365일 × 3 = 1,095일을 목표로 잡아요. 승선일수를 날 단위로 합산하는 제도 특성상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보는 게 맞고, 윤년이 끼어도 목표 일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병무청이 관리하는 공식 누적 일수와 셈법이 다를 수 있으니 소집해제 신청 전에는 꼭 병무청 기록을 확인하세요.

여유가 "부족"으로 나와요

"부족 N일"은 오늘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타도 5년 기한 안에 1,095일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빨간 경고 문구가 함께 뜨니 관할 지방병무청에 상담해 기한 연장이나 다른 이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선일에 미래 날짜를 넣으면요

오늘까지만 세요. 예정된 하선일을 미리 적어 둬도 오늘 이후는 잘라내기 때문에, 예상 소집해제일은 항상 "오늘부터 계속 승선"을 가정한 날짜로 나옵니다.

입력한 이력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고 서버로는 가지 않아요. 다른 기기에서 이어 보려면 링크 복사로 주소를 옮기면 되고, 공유 링크로 열면 링크 안의 이력이 저장본보다 먼저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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