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들어왔는데 올해 연차 며칠이지?"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계산
사용법
-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요. 기준일은 오늘이 기본이고, "12월 말에 남는 연차"가 궁금하면 그 날짜로 바꾸면 됩니다.
- 산정 방식을 고르세요. 회사가 입사일마다 연차를 주면 입사일 기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면 회계연도 기준이에요. 모르면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확인하고, 둘 다 눌러 비교해도 좋아요.
- 올해 이미 쓴 연차를 넣어요(반차는 0.5). 통상 일급을 알면 선택으로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돼요 — 월 통상임금 ÷ 209 × 8이 일급이에요.
- 결과는 즉시 갱신돼요. 이번 연차 기간 라벨과 사용 가능 연차가 크게 나오고, 근속 기간·발생 내역·사용·잔여·미사용 연차수당·다음 발생일, 그 아래 최근 3개 구간의 발생 내역표가 이어집니다. 결과 복사로 요약을 옮길 수 있어요.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를 받아요. 3년 이상 근속하면 그다음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3년차 16일, 5년차 17일…)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입사 첫해, 즉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대상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주는 건 별개).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1년 미만 | 매달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 되는 날 소멸)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 · 15~16 · 17~18 · 19~20년 | 21 · 22 · 23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표의 "근속 N년"은 입사일 기준으로 N년을 꽉 채운 날에 발생하는 연차예요.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같은 표를 적용하고, 그 사이 첫 1월 1일에는 비례 연차가 나와요.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2020년 3월 법 개정 이후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날 소멸해요. 예전처럼 2년차로 넘겨 15 + 11 = 26일을 쓰는 방식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365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년)이 있어요. 1년 +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이 생기고 그걸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안 쓰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우니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해요. 이 경우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 재직일수 ÷ 365)를 주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15일씩 줍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약 7.6일(184일 ÷ 365 × 15), 그 사이에 월 단위 연차도 계속 쌓여요.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모자란 만큼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계산기의 두 방식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여요.
계산기가 세는 방식
입사일 기준에서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꽉 채운 개월 수를 먼저 세요. 12개월 미만이면 그 개월 수(최대 11)가 월 단위 연차이고, 12개월 이상이면 채운 연수로 위 표의 일수를 줍니다. 결과의 기간 라벨은 "N년차 (시작일 ~ 종료일)"로, 지금 연차가 유효한 1년 구간을 보여 줘요.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한 해에는 월 단위 연차만, 다음 해 1월 1일에는 비례 연차(15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소수 첫째 자리까지)와 아직 소멸하지 않은 월 단위 연차의 합, 그다음 해부터는 근속 1년·2년… 순으로 표의 일수를 줍니다. 월 단위 연차는 두 방식 모두 입사 1년이 되는 날 사라져요. "다음 발생" 칸에는 월 단위 연차가 생기는 다음 날짜와 다음 1월 1일(또는 입사기념일) 중 더 빠른 쪽이 나옵니다.
연차 촉진과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일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수당을 받아요.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했다면 — 만료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안 정하면 2개월 전에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 — 그래도 안 쓴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카톡·구두 통보만으로는 촉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서 촉진 통보가 왔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좋아요. 촉진을 안 한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한 연차가 발생보다 많다고 나와요
잔여가 마이너스가 되면 경고가 떠요. 회사 규정으로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경우(선사용)이거나, 사용 일수를 다른 연도 것과 섞어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이 속한 구간에 쓴 연차만 넣으세요.
입사 첫 달인데 0일이에요
월 단위 연차는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생겨요. 3월 10일 입사자는 4월 10일에 첫 1일이 생기고, 그 전에는 "아직 1개월이 안 돼서 발생한 연차가 없어요"라고 안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데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와요
입사 시점에 따라 첫 몇 년은 회계연도 기준이 적을 수 있어요. 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번갈아 눌러 차이를 확인해 두세요.
연차수당 일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하루치가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약 114,833원이에요. 이 값을 넣으면 잔여 연차 × 일급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표시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앱
- 2026·2027 공휴일 · 연휴 달력 — 연차 하나로 만드는 징검다리 연휴 찾기.
- 퇴직금 계산기 — 퇴직 정산 때 연차수당과 함께 받는 퇴직금.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차수당의 바탕이 되는 월 급여 확인.
- 디데이 · 근무일 계산기 — 연차 뺀 실제 근무일 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