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니고 나오면 퇴직금 얼마 받지?" —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로 바로 계산
사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2월 31일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세전으로 넣어요. 매달 비슷하면 옆 칸에 월 기본급을 쓰고 월급 × 3 넣기를 누르면 채워집니다. 명세서가 있으면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을 다 합친 3개월 실제 총액이 더 정확해요.
- 지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넣어요. 자동으로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결과는 바로 나와요. 재직 기간(년·개월·일과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그 기간, 3개월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표에 채워지고 결과 복사로 요약을 옮길 수 있어요.
퇴직금은 누가, 언제 받나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퇴직금이 발생해요.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라 소규모 카페·편의점도 예외가 아닙니다(다만 2010.12~2012.12 근무분은 50%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지만, 지급 자체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이에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연장수당·식대(임금성이 있는 것)까지 모두 들어가고,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만큼(총액 × 3/12) 더해요.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라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 월급, 3년이면 세 달치 정도가 나옵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3개월에서 빼고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계산식과 예시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일 단위) |
|---|---|
| 3개월 일수 | 퇴사일의 3개월 전 날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달력 일수 (89~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급여 +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 365일 이상일 때만) |
2023년 9월 3일 입사, 2026년 9월 3일 퇴사(재직 3년, 1,096일), 월 300만 원이면 3개월 급여 900만 원을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97,826원, 퇴직금은 97,826 × 30 × 1,096 ÷ 365 = 약 8,812,388원이에요. 여기에 1년 상여 3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이 있었다면 3개월분 90만 원이 더해져 평균임금 107,609원, 퇴직금 약 9,693,627원으로 올라갑니다. 딱 1년(365일) 근무에 월 300만 원이면 약 2,934,783원이에요. 퇴사 시점에 따라 3개월 일수가 90일이면 같은 급여로도 평균임금이 10만 원이 되어 퇴직금이 조금 늘어요 — 2월이 끼는 3개월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퇴직연금(DB·DC형)이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금융사 계좌(IRP)로 들어와요. DB형(확정급여)은 위 계산과 같은 금액이 보장되지만,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55세 미만이면 IRP로 받아야 하고, 이걸 중도 해지해 현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니 주의.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라 부담이 작아요.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초과 연 200만 원 등)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 근속 3~5년에 퇴직금 1,000만 원 안팎이라면 실효세율이 1~2% 수준이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면서 계산해 주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1년이 안 되면 어떻게 나오나요
퇴직금 칸이 "대상 아님"으로 바뀌고, 며칠을 더 근무하면 발생하는지 알려 줘요. 365일을 채운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1년을 넘겨도 대상이 아니에요.
3개월 급여에 뭘 넣어야 하나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총액이에요.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수당·식대(임금성이 있는 것)·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합칩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임금이 아닌 항목은 빼세요.
퇴직소득세는 왜 계산해 주지 않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크기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 별도 산식이라 여기서는 세전 금액만 보여 드려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 부담이 작은 편이고, 회사가 원천징수하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어 줍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는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요.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이 경우일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으니 결과가 예상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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