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근사치예요.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와 몇만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월 예상 실수령액

0원

월 급여 (세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연 실수령액

보험료는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 적용.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에요.

"연봉 4천이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 들어오지?" —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남는 돈

사용법

  1. 세전 연봉을 넣어요. 3,000만 · 4,000만 · 5,000만 · 6,000만 · 8,000만 버튼으로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숫자예요(혼자면 1).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넣으면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돼요.
  3.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 원이 기본이에요. 회사가 식대를 안 주거나 적게 주면 그 금액으로 바꾸세요. 한도를 넘겨 넣으면 20만 원까지만 반영하고 안내가 뜹니다.
  4.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연봉에 포함 (÷13)을 누르세요. 월급이 13분의 1로 계산돼요.
  5. 입력하는 즉시 월 예상 실수령액이 크게 나오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공제 합계는 비율과 함께, 연 실수령액까지 표에 채워집니다. 결과 복사로 요약을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실수령액은 이렇게 빠져요

월급(연봉 ÷ 12)에서 먼저 비과세 식대(2026년 월 20만 원 한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붙어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하한 400,000원), 건강보험 3.595%(전체 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치면 대략 급여의 9.4% 안팎이 보험료로 나가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니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소득세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연봉 구간별로 2~70%)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본인이 낸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기본세율(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5억까지 35%, 이후 38~45%)을 적용해요.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초과분 30%, 연봉별 한도 20만~74만 원)와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20세 이하 1명 25만·2명 55만·3명째부터 40만 원씩)를 빼면 연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걸 12로 나눈 게 매달 떼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2026년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 (누진공제 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 (누진공제 1,544만 원)
3억 원 이하38% (누진공제 1,994만 원)
5억 원 이하40% (누진공제 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 (누진공제 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 (누진공제 6,594만 원)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를 뺀 금액이라, 연봉 4,000만 원이라도 과세표준은 2,000만 원대로 내려와 15% 구간에 걸려요.

예시 — 연봉 4,000만 원, 부양가족 1명

월 급여 3,333,333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뺀 3,133,333원이 보험료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141,000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 14,587원, 고용보험 28,200원이 빠집니다. 소득세는 연 총급여 3,76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89만 원,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연간 보험료 약 356만 원을 빼 과세표준 약 2,165만 원을 만들고, 15% 세율에서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 1,987,925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703,200원을 빼면 연 결정세액 1,284,725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소득세 107,060원, 지방소득세 10,706원. 공제 합계 414,197원(12.4%)을 빼면 월 실수령액 약 2,919,136원, 연 35,029,635원입니다. 같은 연봉에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48,727원으로 줄어 월 2,983,303원,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월 2,721,199원이 돼요.

간이세액표와 차이 나는 이유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세액과 정산해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바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연 기준으로 보면 실제 부담에 더 가까워요. 신용카드·의료비·월세 같은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니 연말정산 환급은 별도입니다. 상여·성과급이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 보험료·세금은 다르게 잡혀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계약서에 "연봉 4,0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월급은 연봉 ÷ 13이에요. 1개월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떼어 두는 구조라서, 같은 숫자여도 월 실수령액이 8% 가까이 줄어듭니다. 위 토글에서 "연봉에 포함"을 누르면 ÷13으로 계산되고, 연 실수령액은 12개월분만 표시해요. 참고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섞어 미리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라,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5,000만·6,0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식대 20만 원·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3,000만 원 약 224만 7천 원, 5,000만 원 약 356만 2천 원, 6,000만 원 약 419만 9천 원, 8,000만 원 약 543만 원이에요.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져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국민연금이 연봉에 비례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까지만 4.5%를 매겨요. 식대를 뺀 월 급여가 637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아 286,65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40만 원보다 적으면 4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고 안내가 떠요.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이 계산기는 인원수만 받아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요.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소득·나이 요건이 있어 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니니, 회사 연말정산에서 인정된 인원을 넣는 게 정확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은 어떻게 넣나요

연간 확정된 상여라면 연봉에 합쳐 넣으면 연 기준 세금이 맞아요. 다만 실제로는 상여가 나오는 달에 보험료·세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 달 급여명세서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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