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 원에 주 5일 8시간이면 한 달에 얼마?" —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제대로
사용법
- 시급을 넣어요. 2026 최저 10,320 · 2025 최저 10,030 · 12,000 · 15,000 버튼으로 바로 채울 수 있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넣으면 빨간 경고가 떠요.
- 하루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주 근무일수를 넣어요. 0.5시간 단위까지 가능해서 "4시간 반 × 주 3일"도 그대로 됩니다.
- 야근이 있으면 주당 야간 시간(22시~06시), 초과 근무가 있으면 주당 연장 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을 넣어요. 둘 다 이미 하루 근무시간에 포함된 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만 적는 것이라 기본급이 두 번 계산되지 않습니다.
- 세금·공제는 없음 · 3.3% · 4대보험 약 9.4% 중 하나를 고르면 큰 숫자가 세전에서 세후로 바뀌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체크를 끄세요 — 야간·연장 가산이 빠집니다.
- 결과는 입력하는 즉시 갱신돼요.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가산분)은 주 단위로, 공제는 월 단위로, 연 환산까지 표에 나오고 결과 복사로 요약을 붙여 넣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이에요. 하루 8시간·주 5일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낮게 계약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나도 받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빠진 날이 없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알바라고 예외가 아니고 편의점·카페·PC방 모두 해당.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 14시간으로 쪼개는 계약이 흔한데, 그건 계산기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넣어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야간·연장·휴일 가산
- 야간(22시~06시) — 통상시급의 50%를 더 줘요. 야간 시간에는 기본급 + 가산 50%가 붙습니다.
- 연장(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초과분은 시급의 150%.
- 휴일근로 — 8시간까지 150%, 넘는 시간은 200%. 이 계산기엔 별도 항목이 없으니 연장 시간에 넣어 근사치로 보세요.
- 이 가산들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예요. 5인 미만이면 체크를 끄면 기본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3.3%와 4대보험
급여에서 3.3%를 떼면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라 고용보험·산재 보호를 못 받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환급받아요. 4대보험 가입이면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약 3.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로 대략 9.4% 안팎이 공제되고, 대신 실업급여·산재가 적용됩니다.
계산식
| 주 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
| 기본급 (주) | 시급 × 주 근무시간 |
| 주휴수당 (주) |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근무시간 ÷ 40, 최대 1) × 8시간 × 시급 |
| 연장수당 (주) | 연장 시간 × 시급 × 50% — 5인 이상만 |
| 야간수당 (주) | 야간 시간 × 시급 × 50% — 5인 이상만 |
| 월급 | 주급 × 4.345주 (365일 ÷ 7 ÷ 12) |
| 공제 | 월급 × 0% · 3.3% · 9.4% |
| 연 환산 | 세후 월급 × 12 |
예시 계산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주 40시간이라 기본급은 412,800원, 주휴수당은 8시간분 82,560원이 붙어 주급 495,360원이에요. 여기에 4.345주를 곱한 월급이 2,152,457원, 연 환산 25,829,486원입니다. 3.3%를 떼면 세후 2,081,426원, 4대보험 9.4%를 떼면 1,950,126원이 돼요. 같은 시급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주 3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6시간분 61,920원으로 줄어 월 1,614,343원, 하루 4시간 반 주 3일(주 13.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605,379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야간 10시간이 들어 있으면 가산분 51,600원이 주급에 더해져 월 2,376,671원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월 환산액 2,156,880원과 왜 다른가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8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에 4.345주를 곱한 208.57시간을 209시간으로 올려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올림 없이 주급 × 4.345주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약 4,400원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그쪽 숫자가 맞아요.
연장 시간은 어디까지 넣나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주 단위로 넣어요. 예를 들어 하루 9시간 주 5일이면 하루 근무시간에 9를, 연장 시간에 5를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는 연장 시간에 대해 50% 가산분만 더하니, 기본 시급분은 하루 근무시간 쪽에서 이미 계산돼요.
주휴수당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게 표시돼요. 15시간을 넘기면 40시간까지는 비례해서,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붙습니다. 결근 없이 개근한 주에만 생기는 수당이라 결근한 주는 실제 급여가 더 줄어요.
휴게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근무시간에서 빼고 넣어요. 9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을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앱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정규직 연봉이면 4대보험·소득세를 항목별로 떼서.
- 퇴직금 계산기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도 퇴직금 대상.
- 연차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 디데이 · 근무일 계산기 — 이번 달 근무일수 세기.